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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가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통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일하면 법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도 아니고 특정한 소속 없이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다 보니까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자동으로 퇴직금 개념의 돈이 적립된다. 이걸 퇴직공제금이라고 하는데 건설업을 그만둘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일종의 퇴직금인 것이다. 이건 국가 제도라 근로자는 따로 돈을 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람마다 일하는 날도 다를 거고 시간도 매일 바뀌곤 하니까 건설현장 관리자가 실수로 적립을 못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건설현장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출근해서 카드를 찍고 나서 또 퇴근할 때 카드를 찍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루도 누락 없이 퇴직공제금이 자동으로 누락되는 것이다. 게다가 어디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가 빠짐없이 기록되면서 경력관리까지 알아서 해주는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건설업은 일하고 일당 받고 끝인 것 같지만 사실 은퇴할 때를 대비한 퇴직공제금도 적립되고 경력도 쌓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