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만 나이’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혼동해 하는 것같아 준비했다. 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만 나이를 도입한 이유부터 살펴보면 예를 들어 1월에 태어난 아이와 12월에 태어난 아기의 발육 상태는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이는 같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불리함이 있다.
약을 섭취할 때 10세 미만의 경우는 10mL를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한국식 나이 기준인 건지 만 나이 기준인 건지도 명확하지 않아서 혼돈이 왔고, 각종 약관을 만들 때도 어떤 나이를 써야 할지 선택에 불편함이 많았기 때문에 태어나서 산 날짜만큼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제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게 된다. 현재 해마다 계산하던 한국식 나이에서 생일 전이면 2살을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을 빼면 된다.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는 아기의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말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