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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촉법 소년은 대통령을 죽여도 감옥에 안갈까?

‘촉법 소년’이라는 한마디로 법을 어긴 소년이라는 건데 이들은 절대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다면 촉법 소년은 대통령을 죽여도 감옥에 안갈까?

14세가 안 되면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없어서 형법상 범죄 성립이 안 된다. 물론 가벼운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10세 이상이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어 온갖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감옥이 아니라서 전과자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게 최대로 내릴 수 있는 법이다.

얼마 전 친구를 살해한 초등학생도 친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1살 아이도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

대통령을 죽여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청와대를 폭파해도 내란목적살인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

전에 이런 극악무도한 소년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는데 그것마저도 법률 불소급 원칙’ 이라는 나중에 처벌하면 안된다는 원칙 때문에 무산됐다. 그래서 촉법소년을 보고 살인 면허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다만 여기 해당되는 애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부모님이 민사 소송을 떼거지로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