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나 축구 경기를 보면, 방송 화면에 관중석이 자주 잡힌다. 이게 누군가에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화면에 자주 잡혀서 유명세를 탄 사람도 있지만 불륜 장면이 딱 걸려버려서 가정이 파탄난 사람도 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자기 얼굴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가는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건 대체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
일단 초상권 침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의 동의 여부다. 도대체 그 몇만 명이 언제 찰영에 동의했다는 것일까?
정답은 티켓에 있다. 입장 티켓 대부분에는 관람객의 음성과 초상권을 사용할 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래서 세부 사항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근데 이 문구가 없어도 사실상 태클을 걸기가 힘들다. 아까 말한 초상권 침해에서의 당사자 동의에는 ’암묵적’ 동의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 경기를 관람하러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경기가 TV로 중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관중이 찍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면서 표를 사서 경기를 본다는 것 자체가 암묵적 동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스포츠에서는 관중을 경기의 일부라고 보기 때문에 경기 중 잡혔다고 초상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